불법전매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서 분실 허위신고 관련하여
경찰청에서는 분양계약서의 원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
분실신고자의 정보를 경찰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,
분실신고접수시 시행사 원본 확인서 첨부를 해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